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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언어 문화적 차이로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 목적
지원 조건
- 연령
- 만 13~24세
- 가구
-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통일부
- 전화 문의
- 통일부 자립지원과 ☎ 2100-5806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 제1항)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선정 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원 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9 - 여명학교: 서울특별시시 중구 소파로 99 - 하늘꿈중고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복정동) - 드림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 - 장대현중고등학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76번길 71 ○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 전학, 편입 등 절차 진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필요 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통일부
- 문의처
- 통일부 자립지원과 ☎ 2100-5806
- 소관 기관
- 통일부 자립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 제1항)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