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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언어 문화적 차이로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 목적

지원 조건

연령
만 13~24세
가구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통일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 제1항)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선정 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원 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9 - 여명학교: 서울특별시시 중구 소파로 99 - 하늘꿈중고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복정동) - 드림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 - 장대현중고등학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76번길 71 ○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 전학, 편입 등 절차 진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필요 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통일부
문의처
소관 기관
통일부 자립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 제1항)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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