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개인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지원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및 사회로의 복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9~2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전화, 사이버상담 등
- 접수 기관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전화 문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388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지원 대상
○ 만 9세~24세 (위기)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전화, 사이버상담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문의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388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