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임신·출산의료지원·현금개인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신청 방법
-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2조)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선정 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지원 내용
○ 중증 장애 입양아동 : 월 721천원
○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 : 월 634천원
-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완치 시 지급 중단)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 의사 소견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