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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임신·출산현금개인

입양비용지원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비용 지원을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입양부모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선정 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지원 내용

ㅇ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에 1회, 100만원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입양부모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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