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대구 지자체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공사, 대구시청, 각 구·군청 공고 확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공사, 대구시청, 각 구·군청 공고 확인 ○ 임대신청 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 ○ 신청서류 구비 후 공사 방문 접수 ○ 추첨 및 당첨자 공고, 임차인 선정자 계약체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임대신청서 1부, 서약서 (공고 시 공사 붙임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인장(신청인 본인) 지참 ○ 지원대상 증명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교통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