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공사, 대구시청, 각 구·군청 공고 확인
- 전화 문의
- 사업혁신팀 ☎ 053-640-2438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공사, 대구시청, 각 구·군청 공고 확인 ○ 임대신청 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 ○ 신청서류 구비 후 공사 방문 접수 ○ 추첨 및 당첨자 공고, 임차인 선정자 계약체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임대신청서 1부, 서약서 (공고 시 공사 붙임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인장(신청인 본인) 지참 ○ 지원대상 증명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업혁신팀 ☎ 053-640-2438
- 소관 기관
- 대구교통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