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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봉사/기부·서비스(일자리)개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0세 이상
대상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노인공익활동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노인역량활용사업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민간형 : 60세 이상

선정 기준

○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

지원 내용

○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노인역량활용사업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형 - (공동체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지원사업)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현장실습훈련지원사업)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노인친화기업기관(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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