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봉사/기부·서비스(일자리)개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노인공익활동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노인역량활용사업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민간형 : 60세 이상
선정 기준
○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
지원 내용
○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노인역량활용사업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형
- (공동체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지원사업)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현장실습훈련지원사업)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노인친화기업기관(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