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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인재육성 및 구로장학생등

구로구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구로구관내 소재 중,고등학생

지원 조건

대상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개인 고등학생 : 각 고등학교에서 추천, 대학생: 선발공고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지원 대상

1. 인재육성 장학생 : - 신규 ; 구로구 6개월거주자로 중학교졸업 평균성적3%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관내 고등학교입학, 기존대상인 2·3학년은 평균성적11%이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2. 구로장학생 : - 구로구관내 6개월거주자로 중.고.대학생, 특기생으로 기준중위소득150%이내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지원 내용

○ 구로구 중학교 졸업생으로 평균성적3%이내로 구로구 관내 고등학교 입학예정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구로구 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중위소득 150%이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기부금과 이자소득으로 운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개인 고등학생 : 각 고등학교에서 추천, 대학생: 선발공고 - 구청 교육지원과에서 각 고등학교로 공문발송 후 각 학교에서 교육지원과에서 공문접수한 후 구로구장학회에서 선발 - 구로구장학회 또는 구로구청 홈페이지을 통해 대학생 선발공고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구로구장학회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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