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인재육성 및 구로장학생등
구로구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구로구관내 소재 중,고등학생
지원 조건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개인 고등학생 : 각 고등학교에서 추천, 대학생: 선발공고
- 전화 문의
- 장학회사무국 ☎ 02-860-2276
- 장학회사무국 ☎ 02-860-2277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지원 대상
1. 인재육성 장학생 :
- 신규 ; 구로구 6개월거주자로 중학교졸업 평균성적3%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관내 고등학교입학, 기존대상인 2·3학년은 평균성적11%이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2. 구로장학생 :
- 구로구관내 6개월거주자로 중.고.대학생, 특기생으로 기준중위소득150%이내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지원 내용
○ 구로구 중학교 졸업생으로 평균성적3%이내로 구로구 관내 고등학교 입학예정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구로구 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중위소득 150%이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기부금과 이자소득으로 운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개인 고등학생 : 각 고등학교에서 추천, 대학생: 선발공고 - 구청 교육지원과에서 각 고등학교로 공문발송 후 각 학교에서 교육지원과에서 공문접수한 후 구로구장학회에서 선발 - 구로구장학회 또는 구로구청 홈페이지을 통해 대학생 선발공고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학회사무국 ☎ 02-860-2276
- 장학회사무국 ☎ 02-860-2277
- 소관 기관
- 구로구장학회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