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지자체임신·출산기타(상담)개인
안동의료원 난임,산전산후여성 우울증검사 및 상담 지원
난임부부, 유사산 경험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단, 미혼모의 경우 출산 후 7년 이내까지)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서적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지원을 병행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상북도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 054-850-6368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의5)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및 기준중위소득관계없음
- 난임의어려움을 겪는 여성, 배우자, 가족
- 유산 또는 사산 경험 부부
- 임산부 및 배우자, 가족
- 양육모 및 배우자, 가족
- 출산후3년이내 양육모,미혼모경우 출산후 7년이내까지
지원 내용
○ 심리검사 및 상담서비스지원(무료지원)
- 난임의어려움을 겪는 여성, 배우자
- 유산, 사산 경험 부부
- 임산부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후3년이내 양육모, 미혼모경우 출산후 7년이내까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경상북도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 054-850-6367~9 - 메일 : 8506368@naver.com - 우편 : 경북안동시 태사2길73,안동의료원 별관3층 - 팩스 : 054-841-6433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상북도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 054-850-6368
- 소관 기관
- 경상북도안동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의5)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