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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지자체임신·출산기타(상담)개인

안동의료원 난임,산전산후여성 우울증검사 및 상담 지원

난임부부, 유사산 경험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단, 미혼모의 경우 출산 후 7년 이내까지)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서적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지원을 병행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킴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예비부모 / 난임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의5)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및 기준중위소득관계없음 - 난임의어려움을 겪는 여성, 배우자, 가족 - 유산 또는 사산 경험 부부 - 임산부 및 배우자, 가족 - 양육모 및 배우자, 가족 - 출산후3년이내 양육모,미혼모경우 출산후 7년이내까지

지원 내용

○ 심리검사 및 상담서비스지원(무료지원) - 난임의어려움을 겪는 여성, 배우자 - 유산, 사산 경험 부부 - 임산부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후3년이내 양육모, 미혼모경우 출산후 7년이내까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경상북도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 054-850-6367~9 - 메일 : 8506368@naver.com - 우편 : 경북안동시 태사2길73,안동의료원 별관3층 - 팩스 : 054-841-6433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안동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의5)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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