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꿈의 오케스트라 평택 지원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정기연주회 진행(연 30회)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문의
-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활동기획팀 ☎ 031-646-5433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의 자녀
○ 장애청소년청소년
○ 다문화가족
○ 차상위계층
○ 보훈자의 자녀
○ 학교 밖 청소년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 사회적배려대상으로 학교장 및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
지원 내용
○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연 30회 악기별 교육을 통해 정기연주회진행
○ 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 선발(7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10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 가정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에 의한 보훈자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기타 - 이메일 접수 및 팩스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활동기획팀 ☎ 031-646-5433
- 소관 기관
-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