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지자체보건·의료기타(상담)개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심리상담 지원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심리, 교육, 복지, 문화활동 등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9~2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운영기획팀 ☎ 031-557-2000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지원 대상
○ 구리 관내에 거주하거나 구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및 학부모(상담 및 심리검사, 해석상담)
○ 청소년안전망 위기스크리닝 설문(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일) 결과 위험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의료 및 생필품 지원)
지원 내용
○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심리상담 지원(기본 12회기)
○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심리검사, 해석상담 지원
○ 위기스크리닝 결과 위험군,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의료 및 생필품 지원
- 의료지원(검사비)
- 솔루션 회의 판정 후 종합심리검사비용 지원
· 1인 1회 400,000원
- 의류지원
- 솔루션 회의 판정 후 의류 지원
· 1인 1회 100,000원 한도 의류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상담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기타 - 유선신청 : 전화로 상담 및 심리검사 신청 - 학교 및 기관 의뢰(공문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운영기획팀 ☎ 031-557-2000
- 소관 기관
- 재단법인구리시청소년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