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보호·돌봄기타(상담)개인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1833-2255)
- 전화 문의
- 노인온상담팀 ☎ 1833-2255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기타 : 전화(1833-2255)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온상담팀 ☎ 1833-2255
- 소관 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