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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보호·돌봄기타(상담)개인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지원 조건

연령
만 60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 전화(1833-2255)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1833-2255)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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