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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감면)개인

경기도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위기청소년 의료비 급여100%, 비급여 50%감면

지원 조건

연령
만 13~18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진료 전 의뢰공문 발송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유관기관(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서 의뢰된 위기청소년

지원 내용

○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 급여 : 100% 감면 - 비급여 : 5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진료 전 의뢰공문 발송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의뢰공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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