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감면)개인
경기도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위기청소년 의료비 급여100%, 비급여 50%감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3~18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진료 전 의뢰공문 발송
- 전화 문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 ☎ 031-888-0572
-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 ☎ 031-828-5000
- 파주병원 원무담당자 ☎ 031-940-9253
- 이천병원 원무담당자 ☎ 031-630-4439
- 안성병원 원무담당자 ☎ 031-8046-5173
- 포천병원 원무담당자 ☎ 031-539-9134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유관기관(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서 의뢰된 위기청소년
지원 내용
○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 급여 : 100% 감면
- 비급여 : 5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진료 전 의뢰공문 발송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의뢰공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 ☎ 031-888-0572
-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 ☎ 031-828-5000
- 파주병원 원무담당자 ☎ 031-940-9253
- 이천병원 원무담당자 ☎ 031-630-4439
- 안성병원 원무담당자 ☎ 031-8046-5173
- 포천병원 원무담당자 ☎ 031-539-9134
- 소관 기관
-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