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 가정에 위급사항 발생 시 119 신고 서비스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서해구노인복지관 ☎ 032-582-4071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지원 대상
인천 서해구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지원 내용
○ 어르신의 안전확인
○ 화재/가스누출 등 응급 상황 시 119 자동신고
○ 기타 응급 상황 시 119호출 및 센터 호출
○ 댁내 시스템 모니터링 조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해구노인복지관 ☎ 032-582-4071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