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주거·자립현물가구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4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거복지처 ☎ 1522-007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거복지처 ☎ 1522-0072
- 소관 기관
-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