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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주거·자립현물가구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조건

연령
만 19~4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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