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인천 지자체주거·자립현물개인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조건

연령
만 19~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