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감면)개인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생애건강과 ☎ 02-2147-5144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지원 대상
전국 산모 및 신생아(송파구민 1순위)
지원 내용
○ 이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해당 이용료의 30%감면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해당 이용료의 3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다문화가족의 산모-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산모-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북한이탈주민-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그 밖에 구청장이 가정형편 등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해당 이용료의 20%감면
비 고 : 감면 대상별 첨부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 해산급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안됨.
※ 전국 산모 및 신생아(송파구민 1순위)송파구 외 타지역 주민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송파구 주민 이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https://www.songpamom.or.kr/) 예약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애건강과 ☎ 02-2147-514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애건강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