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개인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 도박 등의 디지털미디어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진단조사, 상담·치료연계, 치유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서 청소년의 디지털미디어 피해 회복 지원 및 건강한 미디어 이용 장려
지원 조건
- 연령
- 만 13~19세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전화(국번 없이 1388, 휴대전화 : 지역번호+1388 ), 웹사이트
- 접수 기관
- 청소년전화
- 전화 문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388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청소년 보호법(제27조)
지원 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치료 지원
- 개별·집단 상담 및 전화·사이버 상담 등
- 기숙형 치유학교,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교재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 지원
- 일반 청소년 최대 40만원, 사회적돌봄계층 6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1차 상담 및 도박 전문기관 연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 전화(국번 없이 1388, 휴대전화 : 지역번호+1388 ), 웹사이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청소년전화
- 문의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388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 보호법(제27조)
[법령] 청소년 보호법(제5조)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