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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 도박 등의 디지털미디어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진단조사, 상담·치료연계, 치유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서 청소년의 디지털미디어 피해 회복 지원 및 건강한 미디어 이용 장려

지원 조건

연령
만 13~19세
대상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전화(국번 없이 1388, 휴대전화 : 지역번호+1388 ), 웹사이트
접수 기관
청소년전화
전화 문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388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법령] 청소년 보호법(제27조)

지원 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치료 지원 - 개별·집단 상담 및 전화·사이버 상담 등 - 기숙형 치유학교,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교재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 지원 - 일반 청소년 최대 40만원, 사회적돌봄계층 6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1차 상담 및 도박 전문기관 연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전화(국번 없이 1388, 휴대전화 : 지역번호+1388 ), 웹사이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접수·문의

접수 기관
청소년전화
문의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388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 보호법(제27조) [법령] 청소년 보호법(제5조)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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