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개인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제3국 출생) 대상 장학금 지급
지원 조건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 가구
-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신청(https://online.nkrf.or.kr)
- 전화 문의
- 교육지원부 ☎ 02-3215-58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재학생(중고등학생, 대학(원)생)
지원 내용
○ 장학금 지급
- 북한이탈주민 중(고등)학생,대학(원)생에게 심사를 통해 장학금 지급
ㆍ중(고등)학생 100만원 / 대학(원)생 2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 접속 후 신청(https://online.nkrf.or.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육지원부 ☎ 02-3215-5853
- 소관 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4,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