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임신·출산기타개인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고령산모, 다태아 임신 등으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출산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및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49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 어플
-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지원 대상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지원 내용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 어플 - 요양기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소관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