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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고령산모, 다태아 임신 등으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출산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및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7~49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 어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지원 대상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지원 내용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 어플 - 요양기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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