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학생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자살 시도·자해 등 고위기학생 상담.치료비 지원 및 사후 관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3~18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학교에서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 전화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국 학교안전과 최미란 ☎ 044-320-172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지원 대상
○ 자살·자해 시도 학생, 학교방문사업 의뢰 학생, 행동평가척도검사(YSR) 결과 고위험군 학생, 기타 정신건강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 내용
○ 자살·자해 시도학생 및 정신건강 고위험학생 치료비 지원(학부모가 치료비 선납→직접 방문하여 영수증 제출→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상담·치료비(자살시도·자해 학생 신체상해 치료비 포함), 약제비, 학부모코칭비 지원 등
- 지원금액 : 학생 1인 200만원 한도(치료비 90% 지원, 학부모 교육 이수 2시간 필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학교에서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국 학교안전과 최미란 ☎ 044-320-1724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