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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학생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자살 시도·자해 등 고위기학생 상담.치료비 지원 및 사후 관리

지원 조건

연령
만 13~18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학교에서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전화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국 학교안전과 최미란 ☎ 044-320-1724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지원 대상

○ 자살·자해 시도 학생, 학교방문사업 의뢰 학생, 행동평가척도검사(YSR) 결과 고위험군 학생, 기타 정신건강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 내용

○ 자살·자해 시도학생 및 정신건강 고위험학생 치료비 지원(학부모가 치료비 선납→직접 방문하여 영수증 제출→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상담·치료비(자살시도·자해 학생 신체상해 치료비 포함), 약제비, 학부모코칭비 지원 등 - 지원금액 : 학생 1인 200만원 한도(치료비 90% 지원, 학부모 교육 이수 2시간 필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학교에서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국 학교안전과 최미란 ☎ 044-320-1724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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