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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무상교복 지원

중·고·특수학교 학생 대상 교복 현물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전, 편입시
신청 방법
신입생인 경우 개인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지원 대상

교복을 입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재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교복을 입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재 중·고·특수학교 교복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지원 내용

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를 통한 교복(동, 하복) 현물 지원(학교급별 1회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전, 편입시
신청 방법
○ 신입생인 경우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단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지정된 업체를 통해 현물로 지원하므로 학교 안내문 등 확인 필요 ○ 전,편입학생인 경우 학교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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