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무상교복 지원
중·고·특수학교 학생 대상 교복 현물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전, 편입시
- 신청 방법
- 신입생인 경우 개인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정서회복과 ☎ 064-710-007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지원 대상
교복을 입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재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교복을 입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재 중·고·특수학교 교복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지원 내용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를 통한 교복(동, 하복) 현물 지원(학교급별 1회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전, 편입시
- 신청 방법
- ○ 신입생인 경우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단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지정된 업체를 통해 현물로 지원하므로 학교 안내문 등 확인 필요 ○ 전,편입학생인 경우 학교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정서회복과 ☎ 064-710-0072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