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로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3~18세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도내 신입생: (교복 착용학교)개인 신청불필요, (교복 미착용학교) 영수증 학교 제출
- 전화 문의
- 체육예술건강과 ☎ 055-268-107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시‧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내용: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 지원단가: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도내 신입생: (교복 착용학교)개인 신청불필요, (교복 미착용학교) 영수증 학교 제출 ○ 타 시도 신입생: 졸업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도내 교복 착용 학교: 별도 서류 없음 ○ 도내 교복 미착용 학교: 일상복 구매 영수증 ○ 타 시도 학교 - 교복(일상복) 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서(주민등록등(초)본 제출 시 생략 가능) - 교복(일상복) 구매 영수증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사본, 교육과정 관련(수업시간표 등)(대안교육기관만 추가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체육예술건강과 ☎ 055-268-1076
- 소관 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