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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건강장애학생에게 원격교육시스템을 활용한 원격수업 등 교육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3~18세
대상
장애인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의1, 제9항)

지원 대상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장기결석학생: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나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

지원 내용

○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 지원대상 : 건강장애학생 및 장기결석학생 - 지원내용 : 원격수업 지원 - 교육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사)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원격수업 신청서 작성 후 진단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와 함께 학교로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원격수업 신청서, 의사 진단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의1, 제9항)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5조의2)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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