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경남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 추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3~5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

지원 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법정저소득층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 [법령] 유아교육법(제26조)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