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서비스(돌봄)개인·가구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보건, 복지, 교육)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2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시군구 드림스타트 문의 또는 방문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0세(임산부)~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0~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
지원 내용
○ 기본 서비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및 부모와 주기적 면담 실시
○ 필수 서비스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발달 영역별* 필수적인 프로그램** 제공
* 임산부,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자녀발달 및 양육교육, 산전 및 산후 검진 등
○ 맞춤 서비스
- 아동발달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이외에 제공되는 서비스
* 학습지원, 치과진료, 문화체험, 언어발달 및 심리지원서비스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시군구 드림스타트 문의 또는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