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공·사립유치원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3~5세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유아특수교육과 ☎ 055-268-118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지원 대상
○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지원 제외 대상
· 유아특수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특수학교 유치원과정, 유아특수학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 및 입학연기 아동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무상교육비 공립유치원 월 3만원, 사립유치원 월 14만 1천원 한도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유치원(또는 교육지원청)에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 ☎ 055-268-118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