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
경북지역 공·사립 유치원 만3~5세의 외국인 유아에게 내국인과 같이 유아학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3~5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외국인 등록을 한 유아의 보호자가 유치원을 방문하여 신청
- 전화 문의
- 외국인 유아학비 ☎ 054-805-3327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제9조)
지원 대상
○ 외국인 등록을 한 만3~5세 외국국적 유아
지원 내용
○ 외국인유아 유아학비 지원
- 경북 도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국적 유아
- 지원 금액
· 공립유치원: 교육과정비 100,000원 / 방과후과정비 50,000원
· 사립유치원: 교육과정비 280,000원 / 방과후과정비 70,000원
· 무상교육비 국내유아 동일 지원
- 지원 절차
· 외국인 등록을 한 유아의 보호자가 유치원을 방문
· 제출서류: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신청서 1부, 외국인 등록증 사본,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각 1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외국인 등록을 한 유아의 보호자가 유치원을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외국인 등록을 한 유아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치원을 방문 1.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 1부. 2. 외국인 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각 1부. 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모든 서류는 신청일자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외국인 유아학비 ☎ 054-805-3327
- 소관 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