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법인/시설/단체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3~5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유치원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유아초등교육과 ☎ 061-260-0472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제4조의2, 제3항)
지원 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5세 유아
지원 내용
*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중인 외국국적(한국국적 미보유자)의 3~5세 유아 교육비 지원
* 지원금액
- 공립: 유아 1인당 15만원(유아학비)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2만원(4~5세 무상교육비)
- 사립: 유아 1인당 35만원(유아학비) + 8만원(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11만원(4~5세 무상교육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유치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작성서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유아초등교육과 ☎ 061-260-047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유아초등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제4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