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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법인/시설/단체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3~5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유치원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제4조의2, 제3항)

지원 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5세 유아

지원 내용

*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중인 외국국적(한국국적 미보유자)의 3~5세 유아 교육비 지원 * 지원금액 - 공립: 유아 1인당 15만원(유아학비)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2만원(4~5세 무상교육비) - 사립: 유아 1인당 35만원(유아학비) + 8만원(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11만원(4~5세 무상교육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유치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작성서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유아초등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제4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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