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법인/시설/단체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3~5세, 월 최대 20만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하여 유아학비 신청
- 전화 문의
- 유초등교육과 ☎ 061-260-0472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유아교육법(제24조)
지원 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교육과정비)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하여 유아학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유초등교육과 ☎ 061-260-047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유아초등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유아교육법(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