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법인/시설/단체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유아교육비)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유아에게 교육비 추가 지원(3~5세, 월 8만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유초등교육과 ☎ 061-260-0472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유아교육법
지원 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지원 내용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3~5세 유아 교육비 추가 지원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8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불필요 - 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에 분기별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유초등교육과 ☎ 061-260-047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유아초등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유아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