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모든 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생 복지 증진 학교 교육에서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 조건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학교주관 공동구매로 현물 지원
- 전화 문의
- 학교안전과 ☎ 063-239-085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
지원 내용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에 한하여 학교급별 1회 교복구입지원비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학교주관 공동구매로 현물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학교안전과 ☎ 063-239-0851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