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다자녀학생 급식비 지원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급식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고등학생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체육건강과 ☎ 041-640-7636
-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지원 내용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급식비(중식) 지원
○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 학기 중 정규 수업일의 학교급식비로 인건비와 운영비 추가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학교 행정실 또는 교무실에서 일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체육건강과 ☎ 041-640-7636
- 소관 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
- 최종 수정일
-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