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기숙사 입사 또는 자율학습·방과후학습 등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 ☎ 041-640-7143
-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대상
○ 지원 기준 : 저소득층 학생
- 조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
- 석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
○ 지원 금액 : 학기 중 평일 / 급식 단가
지원 내용
○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조ㆍ석식) 지원
- 지원 기준 : 저소득층 학생
ㆍ조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
ㆍ석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
- 지원 금액 : 학기 중 평일 / 급식 단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 ☎ 041-640-714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