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3~5세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 불필요
- 전화 문의
- 예산과 ☎ 043-290-214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지원 대상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 불필요 - 해당 유치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예산과 ☎ 043-290-214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예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