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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3~5세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 불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지원 대상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 불필요 - 해당 유치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예산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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