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6~18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033-259-0886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지원 대상
○ 대상학교: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3학년
○ 대상학년: 고등학교 1~3학년
○ 대상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해당자, 학교장 추천자, 난민 인정자
지원 내용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금액: 입학금 12,800원, 수업료 연 817,200원,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000원(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033-259-0886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6.04
관련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