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학교급식경비 지원
학교급식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및 건강한 심신발달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학교급식보건과 ☎ 031-249-059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학교급식법(제9조)
지원 대상
각급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 급식비 지원
- 사립유 207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수학교 190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학교급식보건과 ☎ 031-249-0592
- 소관 기관
-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8
관련 법령
[법령] 학교급식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