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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학교급식경비 지원

학교급식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및 건강한 심신발달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학교급식법(제9조)

지원 대상

각급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 급식비 지원 - 사립유 207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수학교 190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최종 수정일
2026.04.28

관련 법령

[법령] 학교급식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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