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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획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지원 조건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지원 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복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4.02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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