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획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 전화 문의
- 특수교육과 ☎ 031-820-078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지원 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복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특수교육과 ☎ 031-820-0786
- 소관 기관
-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4.02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