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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보육·교육이용권개인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교육 지원(월15만원)

지원 조건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2)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소속교 :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4.02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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