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보육·교육이용권개인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교육 지원(월15만원)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특수교육과 ☎ 031-820-0796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2)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소속교 :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특수교육과 ☎ 031-820-0796
- 소관 기관
-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4.02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