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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를 대상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실비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자녀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대상: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대상자 및 자녀 기준: 학교 주관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과 수련활동에 대하여 학교급별 재학 중 각 1회 지원 금액: 학교급별 1인당 기준금액 내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 수학여행 : 초 240,000원, 중 280,000원, 고 470,000원 - 수련활동 : 초 75,000원, 중 90,000원, 고 150,000원 -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단위학교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4.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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