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를 대상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실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융합교육과 ☎ 031-820-0687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자녀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대상: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대상자 및 자녀
기준: 학교 주관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과 수련활동에 대하여 학교급별 재학 중 각 1회 지원
금액: 학교급별 1인당 기준금액 내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 수학여행 : 초 240,000원, 중 280,000원, 고 470,000원
- 수련활동 : 초 75,000원, 중 90,000원, 고 150,000원
-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단위학교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융합교육과 ☎ 031-820-0687
- 소관 기관
-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