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체험학습비 지원(1일형)
지원 조건
- 연령
- 만 7~18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문의
- 특수교육과 ☎ 031-820-078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지원 대상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지원 내용
○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기타 -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특수교육과 ☎ 031-820-0787
- 소관 기관
-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8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