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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특수교육학생 주제별 체험학습비 지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체험학습비 지원(숙박형)

지원 조건

연령
만 7~18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지원 대상

공·사립 특수학교(초·중·고 과정)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지원 내용

○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비 지원 - 공·사립 특수학교(초·중·고 과정)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기타 -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5.18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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