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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서비스(돌봄)개인

교육복지우선지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복지, 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교생활 적응과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지원 조건

연령
만 6~1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불요
신청 방법
사업학교 교육복지소위원회에서 선정
접수 기관
경기도교육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지원 대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초·중·고 351교

지원 내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교로 선정된 학교의 대상 학생에게 학습, 문화, 정서,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불요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사업학교 교육복지소위원회에서 선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경기도교육청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자치법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행정규칙]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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