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서비스(돌봄)개인
교육복지우선지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복지, 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교생활 적응과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불요
- 신청 방법
- 사업학교 교육복지소위원회에서 선정
- 접수 기관
- 경기도교육청
- 전화 문의
- 복지협력과 ☎ 031-820-0623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지원 대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초·중·고 351교
지원 내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교로 선정된 학교의 대상 학생에게 학습, 문화, 정서,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불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사업학교 교육복지소위원회에서 선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경기도교육청
- 문의처
- 복지협력과 ☎ 031-820-0623
- 소관 기관
-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자치법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행정규칙]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