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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실습연구생 지원(장려금)

직업계고 실습교과 실무능력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월 20만원, 최대 160만원 장려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6~19세
대상
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학교별 운영계획에 따라 선발 공고 및 신청, 실습연구생선발위원회 심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의2)

지원 대상

직업계고 실습능력 우수학생, 11교 254명(학급당 1명 기준)

지원 내용

○ 실습연구생 지원 사업 - 목적: 직업계고 실습교과 실무능력 우수학생 장려 - 방법 ㆍ학과별 또는 학급별 실습능력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매월 장려금 지원 ㆍ우수학생(멘토)-미숙련학생(멘티) 멘토링 ㆍ전공실습 관련 프로젝트 학생 연구동아리 주도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학교별 운영계획에 따라 선발 공고 및 신청, 실습연구생선발위원회 심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학교별 운영계획 수립, 실습연구생선발위원회 구성 및 심의, 선발학생에 대한 실습연구생 지원 사업 이행 서약서 작성 및 보관, 사업 종료 시 결과보고서 제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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