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실습연구생 지원(장려금)
직업계고 실습교과 실무능력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월 20만원, 최대 160만원 장려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6~19세
- 대상
- 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학교별 운영계획에 따라 선발 공고 및 신청, 실습연구생선발위원회 심의
- 전화 문의
- 미래교육과 ☎ 052-210-552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의2)
지원 대상
직업계고 실습능력 우수학생, 11교 254명(학급당 1명 기준)
지원 내용
○ 실습연구생 지원 사업
- 목적: 직업계고 실습교과 실무능력 우수학생 장려
- 방법
ㆍ학과별 또는 학급별 실습능력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매월 장려금 지원
ㆍ우수학생(멘토)-미숙련학생(멘티) 멘토링
ㆍ전공실습 관련 프로젝트 학생 연구동아리 주도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학교별 운영계획에 따라 선발 공고 및 신청, 실습연구생선발위원회 심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학교별 운영계획 수립, 실습연구생선발위원회 구성 및 심의, 선발학생에 대한 실습연구생 지원 사업 이행 서약서 작성 및 보관, 사업 종료 시 결과보고서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미래교육과 ☎ 052-210-5527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