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보육·교육이용권개인
학교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복지여건 조성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조건
- 연령
- 만 12~1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월 화, 수, 목 9시~11시, 14시~17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꿈이룸센터(울산시교육청 1층)
- 전화 문의
- 꿈이룸센터 ☎ 052-210-5287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등본)하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
- 나이스에 학교 밖으로 등록이 된 학교 밖 청소년
- 울산광역시교육청 꿈이룸센터 등록한 학교 밖 청소년
- 대상연령: 중학년 1학년~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학교 밖 청소년
- 중학교 1학년은 생일 이후 충전 가능
-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당해연도 12월까지 충전
지원 내용
○ 학교 밖 청소년 교통카드(T-Money) 지원
- 지원금액: 월 5만원
- 지원방법: 매월 울산광역시 교육청 꿈이룸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티머니 교통카드 충전(청소년이 직접 내방 필수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월 화, 수, 목 9시~11시, 14시~17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꿈이룸센터(울산시교육청 1층)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제적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 중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청소년증 또는 신분증 - 티머니 교통카드 지참 **미인정 대안학교 혹은 기숙형(독학)재수학원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은 추가 서류가 있으니 꼭 전화 문의하여야 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꿈이룸센터 ☎ 052-210-5287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