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취업역량 자격증 취득지원금
전공관련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한 직업계고 3학년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20세
- 대상
- 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년 12월~2027년 2월
- 신청 방법
- 자격을 갖춘 학생이 학교로 신청하면 학교에서 자격검증 후 지급함
- 전화 문의
- 취업지원센터 ☎ 052-276-910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의2, 제3항)
지원 대상
직업계고 3학년 현장실습생(취업) 중 자격증 취득자
지원 내용
기간: 2026년 12월 ~ 2027년 2월
지원내용: 자격증 취득 비용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대상자 초과시 학교별로 지급금액 변경 가능함
지급방법: 학교에서 학생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지급조건: 3가지 조건 동시 보유자(직업계고 3학년, 현장실습 및 취업 학생, 자격증 취득)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년 12월~2027년 2월
- 신청 방법
- 자격을 갖춘 학생이 학교로 신청하면 학교에서 자격검증 후 지급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근로계약서, 자격증 취득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취업지원센터 ☎ 052-276-9101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