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교복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부담 경감으로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3~18세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 ☎ 052-210-586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지원 대상
○ 중,고등학교 입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 타시도, 국외 전편입생(1~3학년)
- 울산에 주소를 두고(주소 변경 없이)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중복지원 제외)
지원 내용
○ 동하복 교복비 지원(30만원 정액 현물 지원)
- 단, 저소득,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전액 지원(상한가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불필요 - 관내 입학생 : 해당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지원 대상자 명단, 지원금 신청 - 타 시도 진학생 : 관내 초,중학교에서 졸업생 중 타시도 진학생 명단, 신청서 제출 또는 직접 신청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 ☎ 052-210-5863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