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3~5세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 052-219-5722
- 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 052-228-6772
-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지원 내용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된 후 재원중인 유치원에 방문하여 의무교육비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 052-219-5722
- 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 052-228-6772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