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저소득층 학생 고교 학비 지원
무상교육제외교 저소득층 고등학생 대상 학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교육복지안전과 ☎ 042-616-8805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지원 대상
○ 법정자격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
○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기회균등 전형입학자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지원 내용
○ 고교 학비 지원
- 대상: 무상교육 제외고교에 재학중인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학생, 학교장 추천자, 기회균등 전형입학자,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 내용 : 저소득층 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는 교육급여에서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학교운영비만 지원
- 금액 : 학교장 고지 금액 전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육복지안전과 ☎ 042-616-8805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