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보육·교육현금·현물개인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학습 준비물 형태 지원에 따른 학부모 부담 비용 경감을 통해 교육 소외 계층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서비스
지원 조건
- 연령
- 만 13~19세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학교주관 구매의 경우 현물 지급이고, 그 외 신청은 구매 영수증 제출 신청
- 전화 문의
- 체육건강교육과 ☎ 032-420-8441
- 지원 형태
- 현금,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 내용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 일부개정)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 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학교주관 구매의 경우 현물 지급이고, 그 외 신청은 구매 영수증 제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인천 관내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계획서 상 구매 확인서 및 영수증 학교 제출 ○ 그 외 1.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2.11.7.)의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 그외 신청 관련 구비서류(추진 중, 변경가능)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포함) - 재학증명서(등록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직인 날인 및 입학일자 표기) - 체육복착용 규정(교복 디자인, 품목, 착용시기 등 명시) - 체육복구입 영수증(품목‧금액) ※ 단체로 구입한 경우 단체구입안내서, 신청내역, 단체복구매확인서 등 구매증빙서류 -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체육건강교육과 ☎ 032-420-8441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