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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3~5세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지원 내용

○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유치원에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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